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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.
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※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  • 경우 1.
    •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경우 2.(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)
    •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    •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  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     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포함

   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  • 1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·비속)
  • 2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  • 3형제·자매
  • 4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5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•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    * 노인의료복지시설 :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  • 1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  • 2환자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
    -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3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
   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
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
  • 4대리처방 신청서